법적 근거
형법 제 72 조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형법 제 73 조
구속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원형 이상 1 년 이하이지만, 2 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유기징역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원형 이상 5 년 이하이지만 1 년 미만이어야 한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