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들이 구금하고 진 선생에게 65438 여만원을 협박한 후, 납치죄론처로 해야지, 불법 구금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채무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 구금죄에 속한다. 예 씨가 배상을 요구한 근거는 진 씨가 아내와 간음한 것이었지만 진 씨도 배상을 약속했지만 2 만 원만 약속했다. 예 씨는 폭력 위협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채무 65438+ 만원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죄를 구성했다. 강탈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립된 채무는 이곳의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잎과 왕은 불법 구금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납치죄로 처리해야 한다.
3. 예씨는 노진이 혼수상태에 빠진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고의적인 상해로 구성했다. 예씨의 방위수단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4. 예씨는 진처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행위를 빼앗아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이런 행위는 강도죄에 속하지 않는다. 예 씨는 노진과 만났을 때 65438+ 만원을 따려는 고의가 있었지만 이런 고의는 강도 중 불법 점유 목적이 아니라 거래 의도일 뿐이다. 이런 행위는 납치죄에 흡수될 수 없다. 납치죄는 공갈을 흡수하여 재물을 얻으며 절도를 흡수하지 않고 재물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