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스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에너지계획, 상급가스발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가스발전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가스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2 조 이 조례는 도시가스발전계획과 응급보장, 가스경영과 서비스, 가스사용, 가스시설보호,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처리,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생산 및 수입, 도시문역 외 천연가스의 배관 운송, 가스를 원료로 한 공업 생산, 바이오가스, 짚가스 생산 및 사용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스는 연료로 사용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스 연료로 천연가스 (석탄층가스 포함), 액화석유가스, 인공가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