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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파이프 라인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국무원 건설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에너지계획에 따라 전국 가스자원의 종합균형을 결합해 전국 가스발전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스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에너지계획, 상급가스발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가스발전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가스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2 조 이 조례는 도시가스발전계획과 응급보장, 가스경영과 서비스, 가스사용, 가스시설보호,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처리,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생산 및 수입, 도시문역 외 천연가스의 배관 운송, 가스를 원료로 한 공업 생산, 바이오가스, 짚가스 생산 및 사용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스는 연료로 사용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스 연료로 천연가스 (석탄층가스 포함), 액화석유가스, 인공가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