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비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영양비는 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충제 구입 비용과 입원 중 적절한 탕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영양보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상자의 영양비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료가 필요한 영양품의 범위와 등급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