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련 개념:
1, 원래 생산자가 법에 따라 만든 원본 증빙을 가리킨다. 공증은 처음에 공증인이 작성하였으며, 공증처 심사인 (발행인) 의 심사를 거쳐 발급하였다. 공증인의 원본 (이미 발급된 초안) 은 공증인의 원본과 복사본을 만드는 근거이다. 본래 가장 원시적인 공증인데, 이것이 공증인의 효력의 유래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증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보관해야 하며, 변경, 분실, 파기 또는 당사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2. 정본은 원법에 따라 제작된 정식 문서로 의뢰인과 송달인에게 보내집니다. 공증서 원본은 공증처 공증서 원본을 기초로 만든 정식 공증으로 공증 당사자에게 보내 사용한다. 공증인 원본과 원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공증인 원본은 반드시 인쇄해야 한다. 공증처는 1 원본을 보관하고 공증인 원본과 함께 보관한다.
3. 복사본은 원본과 대칭이며 원본이나 원물에 따라 만든 공증서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사람 또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