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65 는 제품의 각 재료에 대한 프탈레이트 함량과 총 납 함량을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캘리포니아 65 호 제안, 1986 의' 식수 안전 및 유독물질 집행법' 은 6 월 1986 1 1 일 공포됐다. 그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주의 식수원을 보호하여 암, 출생 결함 또는 기타 생식 및 발육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수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물질이 나타날 때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California 65 호 제안은 California 가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