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로고 보호 규정 제 12 조에 따르면, "올림픽 로고 권리자의 허가 없이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사치 마크, 즉 올림픽 로고 독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올림픽 로고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장감독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시장감독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올림픽 로고를 무단으로 만드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얼음잔은 예술품과 상표일 뿐만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이기도 하다. 저작권법 상표법의 보호 외에도 올림픽 마크 보호 조례, 특수마크 관리 조례 등 전문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베이징 동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얼음더미 이미지와 명칭을 이용하여 얼음더미 파생물을 퍼뜨리고 판매할 수 없으며, 얼음더미 이미지를 패턴의 일부로 재창작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음부두의 이미지를 개인 물품에 편성하거나 조각하여 스스로 사용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는 경계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규칙적으로 얼음부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흥시 인민정부-불법 판매' 얼음방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