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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추적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형법은 소급력이 없는가? 그것은 주로 그 법들에 사용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소급력은 국가법규가 지정된 범위 (시간과 공간) 내에서 민사법행위 및 기타 행위의 유효성과 합법성에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형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각국은 서로 다른 원칙을 채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1) 구원칙상 형법은 발효 전 모든 행위에 소급력이 없다. (2) 새로운 원칙, 즉 신법은 발효 전 아직 심리나 판결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신죄 경벌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있지만, 구법 (행위법) 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4) 낡은 경벌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지만, 신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엄상제의 원칙은 죄형법의 요구 사항과 실제 요구에 부합하며 대부분의 국가형법에 채택되므로 우리 나라도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급과 과거는 일반적으로 민법 분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