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감정 과정이 오래 걸리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