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수양법" 제 26 조는 입양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양된 자녀는 만 10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혼법 제 27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의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민법전 202 1 1 1 이 발효된 이후, 위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부 결혼가족 제 1072 조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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