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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몇몇 조항에 따르면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 36 조.

헌법 제 36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시민들이 내면의 신앙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유를 가리킨다. 그 의미는 시민들이 신앙이나 불신의 자유, 이 종교나 그 종교를 믿는 자유, 과거를 믿거나 과거를 믿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헌법의 평등 원칙은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요구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역대 헌법은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2 헌법은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더욱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을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동시에,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과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외국 종교 조직 및 단체와는 조직적인 예속 관계가 없다.

바이두 백과-종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