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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제 과정
1978 당의 11 회 삼중전회는' 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엄격하고, 위법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법제 건설 방침을 제시했다.

65438 년부터 0979 년까지 전국인민대는 전면적인 입법 업무를 강화했다.

65438 년부터 0982 년까지 전국인민대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켰다.

1997 년 9 월 당의 15 대는 20 10 년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하는 입법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2007 년에 당의 17 대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2008 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대규모 법률 정리를 조직하여 법률 체계의 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20 10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 수립. 이는 법체계의 형성이 입법업무의 단계적 목표일 뿐 입법 임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1 1 3 월 10 일, 오방국 위원장은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 2 차 전체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유무로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하고, 각 사업의 발전은 법제화 궤도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