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설날,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일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규정한 법정 공휴일의 3 배 임금은 각각 설날, 설날 3 일, 청명절일, 노동절 하루, 단오절 하루, 추석 하루, 국경일 3 일, 총 11 일이다.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고 주말은 공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설날, 설날, 국경일 등 국가법 통일에 의해 경축과 휴가가 규정된 명절을 가리킨다. 법정 휴무일, 혼상결혼 기간, 그리고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 휴무일은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임금보다 300%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말은 법정 휴일이 아니다. 국가 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설,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일이 포함됩니다. 토요일일은 공휴일이고, 고용인 단위는 공휴일에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배정하고, 만약 다른 시간에 보휴를 계획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의 약속된 임금보다 200% 이상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경일과 기념일"
제 2 조 모든 시민의 휴가:
(a) 새해, 휴가 1 일 (10 월 1 일);
(b) 봄 축제, 휴일 3 일 (정월 초하루, 초둘, 초삼);
(3) 청명절, 방학 1 일 (음력청명 당일);
(4) 노동절, 휴가 1 일 (5 월 1 일);
(5) 단오절, 휴가 1 일 (음력 단오절 당일)
(6) 추석, 방학 1 일 (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일 연휴 3 일 (65438+ 10 월 1, 2, 3).
파생 문제:
주말은 법정 휴일입니까?
주말은 법정 휴일이지만 휴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말초과근무는 법정 공휴일로 정할 수 없지만, 고용인은 당신에게 200% 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은 국가가 제창하는 일종의 휴식 방식일 뿐, 고용인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44 시간 이상 일하도록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