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하' 민법통칙').
2.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이 두 가지 법규는 대리와 계약 문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대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 화물운송대행업 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이하 해상법). 이 법의 규정은화물 포워딩 산업의 조정도 포함합니다. 국제 화물 운송 대리인이 계약 운송회사로 있을 때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한 쪽으로서 그 행위는 해상법에 의해 직접 조정되었다.
이 세 가지 주요 법률은 화물 대행 경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이하' 대외무역법', 1994 반포, 2004 년 재시행). "대외무역법" 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관련 법규의 입법 기초이며, 화물운송대리는 우리나라 대외경제무역활동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규범을 받아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본 법은 중국에서 섭외 해사 사건을 제기, 재판 및 집행하는 법적 근거이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화물 대행 계약 분쟁을 해사법원의 관할로 열거했다. 따라서 화물 운송 업무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