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보상으로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하고 있다. 지상 부착물 보상비에는 지상 및 지하 각종 건물, 건축물 철거 및 복원 비용, 토지에 나무를 징수하는 보상비 또는 벌목비가 포함됩니다. 청묘 보상은 농작물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 토지 취득으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농민에게 피해를 줄 때 토지 청부업자나 토지 이용자에게 주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안치 보조금은 토지를 주요 생산자료로 삼아 생활원을 얻는 농업인구에 대한 생활보조금이다. 징집재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에 따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농업 인구의 배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배치 보조비가 있다. 농민이 스스로 직업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정착한 것은, 안치보조비는 농민 본인이 소유해야 한다. 문제와 관련된 20 여 명의 대학 중등학교 학생들이 이미 호적을 농업에서 아프리카로 변경했으며, 더 이상 집단경제조직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치인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안치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도 호적도 비농업 호구로 바뀌었다면 안치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소평, 중국 토지광산법사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