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규제 채널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는 인민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을 감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제한된 정보만 이해할 수 있다. 인민 대중이 의견이 있더라도, 종종 채널이 원활하지 않아 제때에 반영과 처리를 받지 못한다.
셋째,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감독 메커니즘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보면 감독 비효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권력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규모가 불확실하며, 관계가 복잡하며, 서로 밀치고 있다. 감독 관행에서, 감독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률 제도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감독 주체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 또 여러 감독 주체가 같은 대상이나 같은 대상의 같은 행동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아무도 감독하지 않고 서로 밀치고 있다. 실현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감독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 건설,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적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현재 법제 건설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핵심 고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