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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현행 노동법규에 따르면 고용인이 강제로 병가를 낼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기간 노동관계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치료 또는 의학관찰 기간, 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염병 예방법' 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업이 집에서 격리된 직원에게 정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기업, 사업 단위 직원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병가 1. 직원들이 병가를 하루 이상 내면 정규병원에서 발급한 병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하루 (하루 포함) 안에 병가를 내면, 그들은 휴가증서 한 장으로 그들의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직원이 병가를 낼 때 휴가, 원인, 시간을 명시하고 휴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급성병으로 당일 직접 휴가를 제출할 수 없는 직원은 반드시 제때에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서 책임자에게 휴가를 요청하도록 의뢰하고, 회사로 돌아온 후 반나절 이내에 휴가 수속을 기입하고 행정인사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휴가로 처리하고, 어떠한 수속 결석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병가 기간의 임금은 당일 기본임금의 50% 를 공제한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기간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학 관찰 기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로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직원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함께 지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