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계약이 발효되는 것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과 발효는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각각 다른 계약법 범주와 다른 제도에 속한다.
계약법' 은 기대권 보호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계약법' 제 45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수단으로 조건 실현을 막는 것은 조건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조건 선전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이 규정은 조건적인 모방 성취나 실패를 통해 상대인의 기대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