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어업 수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어업 자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혜자 단위와 개인에게 어업자원 증식보호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특히 어업자원 증식보호에 쓰인다. 어업 자원 증식 보호비 징수 방법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서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0 조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줄거리가 심각해 어업금지, 어업금지, 또는 금지된 도구 사용,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