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으로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고의적 상해죄와 경상을 입은 양형기준에 따라 행위자를 양형해야 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법정 기준형을 규제하는 참조점점
(a) 의도적 상해는 경상을 입히고, 부상은 경상에 가깝고,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하는 것은 구속이나 통제에 속한다.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부상이 경미상에 가깝고, 6 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부상이 경미하고 심한 사이에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6 개월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상해는 반드시 피해자의 경상을 야기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