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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법률과 규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입법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규범성 법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주체로 하는 법률 (헌법 포함)

2) 입법 주제가 국무원인 행정 법규;

둘째, 지역;

1) 지방 법규, 입법 주체는 주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더 큰 시 (성 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국무부가 특별히 승인한 여러 시 포함)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입니다.

2), 주로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a)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각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다.

(2) 지방 정부와 더 큰 시의 지방 정부 (하동) 는 관할 행정 구역 내에 있다.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 은' 제정' 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 규칙에는' 지정' 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정' 은 위에 근거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규칙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규정이 아니라, 우리 학계의 용법에 따라' 규정' 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 2, 법률, 법규 및 규정), 그러나 상술한 성급 정부와' 입법법' 이 가리키는' 더 큰' 시의 인민정부만이 정부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