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계약의 성격
중재와 중재는 쌍방의 의지와 합의에 근거한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를 위해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고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중재협의의 체결과 이행은 쌍방 당사자의 자발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중재와 조정의 계약 성격을 구현한 것이다.
둘째, 자율성
중재 조정에서 양 당사자는 중재자 또는 중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 방안과 결과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쌍방은 자유롭게 의견과 호소를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율성과 자율성도 중재와 조정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셋째, 민간성
소송 등 사법절차와는 달리 중재조정은 일종의 민간 분쟁 해결 방식이다. 그것은 국가 사법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중재기관이나 중재기관이 관리한다. 이런 민간성은 중재와 중재를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유형의 분쟁 해결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넷째, 준 사법적 성격
중재와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 방식이다. 중재조정에서 중재자 또는 중재기관은 법과 사실에 따라 중재하고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준사법적 성질은 중재와 중재를 권위와 강제성으로 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중재 조정 및 관련 분쟁 해결 방법 비교
첫째, 중재, 중재 및 소송
중재와 중재는 쌍방의 협력과 협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더 의존한다. 중재와 조정 절차는 유연하지만 소송 절차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다.
둘째, 중재, 조정 및 화해
중재 조정은 중재 기관의 개입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규범적이다. 화해는 쌍방의 사적인 협상으로 제 3 자의 감독과 지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