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보증법' 제 49 조에 따르면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이 등록된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담보권자에게 통보하고 양도재산이 이미 저당잡혔음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만약 업주가 담보권자 (즉, 네가 말한 신탁기관) 에게 알리지 않으면 양도는 무효이다.
2. 부동산 관련 법규에 따르면 담보가 유효한 주택은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업주가 주택 구입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 만기에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주택이 예상 시간 내에 양도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3. 업주가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양도하기 전에 전액이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주택 구입금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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