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평등자 간의 법률로 주권자의' 평등협력' 을 기초로 한다. 국제법은 종종 "연성법" 이라고 불린다. 국제법은 통상' 외교법' 또는' 심판법' 이라고 불린다.
지식 확장: 국제법
주권 국가와 국제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의 합계를 일컫는 말.
국제법은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며, 국제 사법이나 법률 충돌과 구별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법 간의 차이를 처리한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크게 다르다. 국내법은 한 나라의 내부 법률로, 그 관할 범위 내의 개인과 기타 법률단체의 행위를 규범한다.
국제법이란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법의 분류
적용 범위에 따라 국제법은 일반 국제법과 특수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으며, 특수국제법은 둘 이상의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보편성 국제법과 지역 국제법이 있다. 보편성 국제법은 세계 각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지역 국제법은' 미주 국제법',' 라틴 아메리카 국제법' 과 같은 한 지역의 국가에만 구속력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 간 관계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표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제법만이 이른바 국제법이며, 이른바 특수국제법이나 지역국제법은 반드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제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
국가와 국가 간의 접촉이 있으면 일부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원칙, 규칙, 제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세계에는 이미 국제법이 있었다.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고대 중국에는 모두 국제법이 있다. 물론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사절, 조약, 전쟁에 관한 원칙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제도는 국제법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