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유치원에 관한 기타 규정.
유치원관리조례' 제 28 조 단위와 개인이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교육행정부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벌금을 내거나 관련 부처가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줄 것을 건의한다.
아동의 체벌 또는 위장 체벌;
(2)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교구와 장난감을 만든다.
(3) 유치원 기금의 횡령 및 부당 이용;
(4) 유치원 건물과 설비를 침범하고 파괴한다.
(5) 유치원의 정상적인 작업 질서를 방해한다.
(6) 유치원 주변의 건물과 시설은 위험하거나 오염되거나 유치원 채광에 영향을 미친다.
전항에 열거된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