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이 다릅니다
취소는 행위에 결함이 있어 법률 관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회란 원래 결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의미
취소는' 취소' 라는 단어 상태에 대한 설명, 즉 효력의 취소와 권리의 취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수의 내포는 퇴병, 대표, 발부된 서류 등과 같은' 퇴출' 자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의 적용은 다릅니다.
중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철회는' 철회' 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관련 법률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법" 제 18 조는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통칙' 제 59 조는 철회된 민사행위가 행위의 시작부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입법법' 제 88 조는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규정의 권한을 철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민사소송법' 제 153 조 규정: 판결 철회.
중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회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조문에 그것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1) "입찰 입찰법" 제 29 조는 입찰자가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전에 제출된 입찰 서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법" 제 17 조는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는 수용이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사소송법 제 156 조는 항소인이 상소 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