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보조금은 신청시간에 따라 설날, 6 월 1 일, 9 월 말에 지급되며 비정기 보조금은 수시로 신고한다.
회사 노조는 어려운 보조금을 일 년에 한 번 지급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노조조직에 가입해 생활이 어렵다면 노조에 어려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려운 보조금을 신청하는 노조는 연말에 어려운 직원에게 쌀국수와 같은 생활 필수품 일부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배는 일 년에 한 번, 평소에는 없다.
요약하자면, 어려운 근로자는 먼저 신청을 하고, 기층 노조의 두 명 이상의 직원이 방문하여 가계소득과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한 후, 현, 구 총노조, 시 직원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어려운 근로자의 가정경제 상황을 비교해서, 조건에 맞는 입건하여 구조한다.
법적 근거:
중앙 국가 기관의 어려운 직원 보조금 시행 방법 (시행)
제 7 조
지불 시간 보조금은 정기 보조금과 비정기 보조금으로 나뉜다. 정기 보조금은 세 기간으로 나뉜다: 어려운 직원 보조금, 그해 6 월 30 일까지 신고, 165438+, 설날, 설 기간 발행 장애아동수당, 그해 5 월 10 전 신고, 아동절전 발행 중앙재정보조금은 그해 8 월 15 이전에 신고했고 9 월 말 이전에 지급됐다. 중대한 질병과 불독가정 보조금은 수시로 신고하고, 수시로 토론하여 비준하고, 수시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