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의 연결은 두 법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 중 한 법의 규정이 다른 법의 규정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아 이런 충돌이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한다. 다음은 두 가지 방법의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상위법과 하위법의 연결: 상위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하위법은 부처 규칙과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상위법과 하위법은 일치해야 하고, 하위법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법과 사법해석의 연계: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의미하며, 법과 일치해야 하며, 사법해석은 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법과 행정법규의 연결: 행정법규는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와 법률은 일치해야 하고, 행정 법규는 법률과 충돌할 수 없고,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4. 법과 국제조약의 연계: 국제조약이란 중국이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말한다. 국제 조약은 법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 조약은 법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