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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가 받아들여질 때, 나는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청원서를 수락 할 때 서면 답변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즉석에서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사람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22 조 민원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이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42 조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규정에 따라 접대하는 민원 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 (2) 법정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고소인에게 불만을 접수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