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공이 누리는 권익은 다음과 같다.
(1) 농민공은 제때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2)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은 노동쟁의 중재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3) 농민공은 고용인에게 자신의 임금 목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농민공은 총청부업자나 하청업자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은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의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6 조
민사 주체는 법에 규정된 기타 민사 권익을 누린다.
둘째,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했다.
2. 조정 절차.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기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 스스로 중재가 달성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불만. 근로자는 권익이 고용기관이나 불법 직업중개기관의 침해를 받을 때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