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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유란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간섭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첫째, 자유는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뜻에 맞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둘째, 행동이나 누락의 외적 표현이 있다. 이런 외적 표현은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자신의 의지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실현 가능하든 안 되든 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방해받지 않는다.

둘째: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세상에는 완전한 자유가 없고, 자연히 자신의 잠재규칙이 있고, 인간도 반드시 자신의 규범을 가져야 한다.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이 부여한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양도하여 사회질서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한다. 이 부분의 권력은 인민이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민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제 사회의 자유는 반드시 족쇄를 차고 있는 자유여야 하며, 법치 아래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 노예화되었다.

셋째: 자유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침범당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출력을 얻는 소박한 파레토 최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시적인 인간성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넷째, 그들의 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 인민의 합법적인 권리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도 침범되지 않는다. 자연인에게는 법이 명시 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할 수 있으며, 법이 명시 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연인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올바른 단계는 어떤 공적-사적 권리의 침해이다.

이것이 자유다. 자유는 타고난 권리다. 아무도 하느님을 초월하여 이런 위대하고 필요한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