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중의 논란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75 조 중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