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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법원에 조사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 자소 사건은 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0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 법 제 20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204 조에 규정된 자소사건은 (1)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사건이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보 후 처리한 사건과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정보처리 사건에만 모욕죄, 명예훼손, 폭력으로 혼인자유죄, 학대죄, 공동횡령죄가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면 통보로 처리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6 조는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 법 제 20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204 조에 규정된 자소사건은 (1)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사건이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