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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자발적으로 낙찰을 포기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찰자가 자발적으로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와 입찰 서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한 후 입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재입찰: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자는 입찰을 재구성하고 낙찰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차 낙찰자 연기: 낙찰자가 낙찰자를 포기하면 입찰자는 2 차 낙찰자를 낙찰자로 연기할 수 있다.

재평가: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자는 원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낙찰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자발적으로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와 입찰 서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입찰, 2 차 낙찰 연기 또는 재평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입찰법' 은 "낙찰자는 계약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낙찰항목을 완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는 낙찰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항목을 해체한 후 다른 사람에게 따로 양도할 수도 없다. "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도' 낙찰자는 계약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낙찰항목을 완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는 낙찰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항목을 해체한 후 다른 사람에게 따로 양도할 수도 없다. "

따라서 낙찰자가 자발적으로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입찰 서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재입찰, 2 차 낙찰자 연기 또는 재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