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습관은 의미상 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생활에서 형성하는 일종의 사고 정세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습관' 은 첫 번째를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민사습관' 이라는 단어가 있다. 민사습관은 공권력에 관여하지 않고 서로의 사적 권리와 의무를 조정함으로써 점차 형성되는 관행이다. 민사 습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우선, 그것은 보편적이다. 민사습관이 특정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런 습관에 따라 민사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타협. 민사습관은 모든 사람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상, 타협, 상호 양보를 통해 받아들이는 공정성과 정의의 결과이다. 셋째, 의무적이다. 민사습관의 강제성은 법보다는 사람들 내부의 강제에서 비롯된다. 민사습관은 사람들이 사적 권리의 의무를 조정할 때 형성되는 사고 정세이며, 이런 의식은 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강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