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론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다. 사법권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말하며 사법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변론권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누리는 사건의 사실과 법률 문제를 진술하고 변론할 권리를 가리킨다.
사법관행에서 사법권과 변론권의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재판권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의 핵심이며 사건의 심리, 조사, 증거 인정, 법률 적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와 판결을 포함한다. 변론권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로, 사실 진술, 증거 제시, 상대방의 소송 요청 반박 등 소송 행위이다.
둘째, 사법권과 변론권 행사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 사법권의 주체는 법원이며, 그 목적은 재판과 심판 사건을 통해 사법정의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변론권의 행사 주체는 당사자이며, 그 목적은 진술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권과 변론권은 소송에서 서로 제약하고 보완한다.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는 변론권을 행사할 때 소송 절차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변론권을 남용하여 재판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재판권과 변론권은 연관이 있고 차이가 있다. 사법 관행에서 양자는 서로 제약하고 보완하며, * * * 와 동형이 하나의 완전한 소송 절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