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3 조 국가는 기본 농토 영구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1)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 면, 기름,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건설된 고표준농지;
(c) 채소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5) 국무부는 영구 기본 농지의 다른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영구 기본 농지는 일반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