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74 조 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불법 토지 양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법 양도된 토지에 새로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고, 토지 원상태를 회복하고, 불법 양도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물과 기타 시설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맞춰 몰수한다.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