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법전과 헌법법은 모두 헌법의 연원이며 모두 헌법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헌법법전은 국가가 법전 형식으로 규정한 국가의 근본제도와 기본원칙이다. 헌법
일반적으로 헌법 관계 내용을 조정하는 법을 말한다.
(3) 불문한 헌법국가에는 헌법법전, 헌법법의 입법절차와 법률효력과
다른 일반법도 마찬가지다.
(4)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법전이 국가 근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더욱 엄격한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질서는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법은 부문법의 의미에서 법률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