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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의료 분쟁 로펌
법적 객관성:

변호사가 참석하거나 목격한 의료 분쟁 계약서. 이런 방식은 양측이 한 쪽이나 양쪽 변호사의 참여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의 장점은 비교적 규범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것은 변호사의 증거 행위이며, 협의가 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협상 해결 방식을 채택하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협의를 체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자는 분쟁협정이 사실상 일종의 계약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쌍방의 합의가 우리나라의 강제성 법률과 공서 양속적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나라 계약법의 총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필자는 계약 과정에 대한 공증을 건의합니다. 둘째, "의미 참" 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환자 쌍방이 실사구시적으로 의료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먼저 협의에 자신의 관점을 나열한 다음 쌍방이 모두 동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대부분 대항 상태에 처해 있다. 일부 병원은 합의된 합의가 환자의 협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협박은 당신이나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 협박을 당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많은 합의는' 환자가 어떤 이유로도 이 일에 대해 기소해서는 안 된다' 는 약속도 했는데, 이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기소권은 민법이 규정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 내용은 법률 규정과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합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협정 체결 후 재기소를 우려한다면' 의사와 환자 양측이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모든 소송권을 포기한다' 또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여기서 끝난다' 는 약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