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영유아를 훔치는 행위도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행위의 형사위법성의 전제조건이고, 행위의 형사위법성은 사회 유해성의 형법상 구체적인 표현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명문 규정은 범죄 행위이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 행위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법제 원칙과 형법의 죄형법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이 배신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친 사람은 형법 제 24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신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아동 유괴죄는 이미 영유아를 훔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