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은 안전, 유동성, 효율을 경영 원칙으로 하고, 자영업, 자영업 위험, 자영업 손익, 자율관리를 한다. 상업은행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 상업은행은 그 모든 법인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상업은행은 예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어떤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신용업무를 전개하면 대출자의 신용을 엄격히 심사하고 담보를 실시하여 대출이 기한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법에 따라 대출자에게 만기 대출 원금을 회수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업은행이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과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이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공평한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만, 관련 업무는 다른 감독관리부서나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부 또는 전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공예금 흡수;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 발행 국내 및 국제 결제 처리 어음 수락 및 할인 처리 금융채권 발행 정부 채권의 발행, 지불 및 인수 대행 국채 및 금융채권 매매 동업 대출에 종사하다.
외환을 매매하고 대리 매매하다. 은행 카드 업무에 종사하다. 신용장 서비스 및 보증 제공 대행 영수증 및 보험 대행 업무 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승인한 기타 업무.
업무 범위는 상업은행 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상업은행은 외환 결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