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전 계약 분쟁 중재는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계약 분쟁 중재는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계약은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직접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사자가 서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굳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가 무효이고 무효이며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중재명언)

법적 근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한쪽이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