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 나라의 행정체계에서 외교관과 영사관은 외교관 조직체계에 속하고, 국내에서는 외교부 지도자에 속하며, 외국에서는 소재국의 세계 각국 지도자에 속한다.
(3) 국가 관례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영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고, 양국이 외교관계가 있을 때 영사도 일부 외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차이점: (1) 대사관 총대표는 정부의 외교 왕래를 받아들였고 영사관은 화교 상업 항해 등 영사 직책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만 주재국 지방당국과 소통했다.
(2) 대사관은 자국의 전면대표를 받아들였고, 그 활동 범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영사직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며, 그들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관련 영사관할 구역으로 제한된다.
(3) 외교 특권 및 면제는 영사 특권 및 면제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