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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제법, 외교 및 영사 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연결: (1) 둘 다 국가 대외 관계의 범주에 속하며 국가 외교 정책의 법적 형태이다. (수교에 동의하는 것은 영사관계 수립에 동의하는 것이지만, 단교가 영사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다.)

(2) 한 나라의 행정체계에서 외교관과 영사관은 외교관 조직체계에 속하고, 국내에서는 외교부 지도자에 속하며, 외국에서는 소재국의 세계 각국 지도자에 속한다.

(3) 국가 관례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영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고, 양국이 외교관계가 있을 때 영사도 일부 외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차이점: (1) 대사관 총대표는 정부의 외교 왕래를 받아들였고 영사관은 화교 상업 항해 등 영사 직책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만 주재국 지방당국과 소통했다.

(2) 대사관은 자국의 전면대표를 받아들였고, 그 활동 범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영사직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며, 그들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관련 영사관할 구역으로 제한된다.

(3) 외교 특권 및 면제는 영사 특권 및 면제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