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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방지 사회복지사는 치안관리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마약 방지 사회복지사는 공안국에 속하며, 마약 중독자의 심리적, 사회적 요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다. 마약 중독자에게 심리 상담, 심리 상담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지역사회와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마약을 끊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마약 예방과 에이즈 예방 등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데 참여하다. 마약 방지 사회복지사 채용 요구 사항: 1, 나이 18 이상, 대학 학력 이상 2. 법률, 규정 및 마약 방지 정책 지식; 3. 마약 방지 업무와 사회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좋은 서비스 의식을 가지고 있다. 4. 몸이 건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47 조는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을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 격리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조건이 좋은 금독자; 강제 격리 금독장소는 강제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받았다. 금독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은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제기돼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비준을 신청했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규정을 강제하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일은 사람 중심, 과학 해독, 종합 교정, 보살핌 지원 원칙을 따라야 하며,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조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소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대해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강제 격리 금독소를 집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소를 보내는 마약 중독자 (이하 마약 중독자) 를 강제 격리 금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