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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규정한 점심시간
국가 관련 법률은 점심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용 단위는 자신의 운영 방식에 따라 자신의 점심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 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인지 여부는 고용인의 제도에 달려 있지만, 많은 고용인은 결코 계산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휴식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성과급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근로 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정액과 성과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점심시간에 관한 규정은 주로 회사나 기관의 출근관리제도에 달려 있지만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루를 쉬어야 하고, 일주일 내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초과 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