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제 5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가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다양한 상품의 가격;
(2) 각종 경영 서비스 및 유료 기준 (이하 유료 기준).
제 6 조 상품의 가격 구성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 평균 비용, 세금, 이익, 정상 유통비용이 포함된다.
제 7 조 국가인증, 국가지도가격 상품가격의 제정과 조정은 상품가치에 근접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모든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2) 명확한 품질 기준이나 등급 규범을 가지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3) 유통고리와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구매차액, 0 차액, 지역차액, 계절차액을 실시한다.
제 8 조 국가가격은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인민정부가격주관부, 업무주관부서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가리킨다.
국가지도가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 업무주관부서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폭, 차율, 이익률, 최고한도, 최저보호가격 등을 규정하여 제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말한다.
시장조절가격은 생산경영자가 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말한다.
제 9 조 상품 분류 관리 카탈로그와 국가 가격, 국가 지도 가격을 실시하는 유료 품목 카탈로그는 국가가격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조정한다.
제 10 조 상품 가격과 유료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어떤 지역, 부서, 단위, 개인도 제멋대로 상품 가격과 유료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