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37 조 도시, 읍 계획 구역 내에서 국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제출 후 건설단위는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용지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심 계획 주관부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건설용지 계획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할당한다.
제 38 조 도시, 진계획구 내에서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이 양도되기 전에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위치, 사용 성질, 개발 강도 등의 계획 조건을 국유토지사용권양도 계약의 일환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 조건이 불확실한 구획은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사업 비준, 승인, 서류 제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용지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현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환으로 계획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