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섭외 행정사건을 처리하려면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고수하고, 관련 국제조약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국내법은 중국이 부담하는 국제조약 의무와 상충될 때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 국적 확인은 입국 시 유효한 증명서에 명시된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적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는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위반자는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을 위해 사건 처리 기관은 신분, 증명서, 위법 행위를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성급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성급 공안기관 상등인민정부 외사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하는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38 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한다.
(1) 위법자에게 법 집행의 신분을 표명한다.
(2) 증거를 수집한다.
(3)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구두로 알리고 위법행위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알려준다.
(4) 위법자의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청취하다.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즉석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6)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