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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 교통 사고 장애 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첫째, 교통 사고 장애 식별은 어디에서 합니까?

1, 교통사고 장애 감정은 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위탁한 법의센터에서 한다. 사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정찰기관이 정찰에 따라 설립해야 할 감정기관은 사회에 의뢰하여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부는 감정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해야 하며, 우선 부상자를 구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둘째, 장애 식별을 확인하는 방법

1. 위탁, 사법감정기관 및 사회전문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위탁사항에 대한 사법검진에 종사한다.

2. 수락.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에는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1 차 감정 후 감정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정하고, 같은 감정은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갖춘 두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

4. 보충 인증. 사법감정기관이 보충 감정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3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다. 사회전문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탁서를 반납해야 한다.